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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사유로 인한 승차거부_따지않은 캔음료_ 100-1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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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미진 (183.♡.12.132) 댓글 1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-03-01 23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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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1일 밤 10시 ~ 10:30분경 만촌역 1번출구 정류장에서 100-1 번 버스를 승차하려고 하였으나
캔음료는 소지할 수 없다고 하여 승차거부 당했습니다.
해당버스는 배차시간이 길고 , 평소 정류장을 지나쳐 가는 경우도 잦고 ,시간이 늦은 밤이다 보니
결국 승차전에 캔음료를  따서 다 마시고 빈음료캔을 보여준 후 겨우 탑승 하였다고 합니다.
이용승객이 중학생이다 보니 화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
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, 탑승 후 기사님께 미숙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부모로서 대신 사과 드립니다.
아울러 향후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, 개봉되지 않은 음료라도 손에 들고 타지 않도록 가정에서 교육했습니다.
기사님께서도
음식물반입금지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약관의 상세지침중 반입허용음식물에 대해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
무조건적인 승차거부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승객을 이해시키고 소통할 수 있도록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.

댓글목록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아이피 (210.♡.50.187) 작성일

미개봉음료 및 밀봉상태의 음료는 승차 가능할 수 있도록 기사님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