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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 제1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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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호민 (182.♡.168.32) 댓글 2건 조회 1,988회 작성일 24-07-15 00:40

본문

경산버스가 안지키는 것 들이 많군요.

 처분내용



❍ 과태료 10만원(시행령 "별표6" 위반행위 '파')



 



□ 위반행위



❍ 버스가 정류소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



❍ 버스정류소 바닥에 정차표시(▭)가 되어 있는 곳에서 승차를 요구했으나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



❍ 승객이 하차를 하려고 벨을 눌렀으나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



 



□ 참고사항



❍ 정류소 정차(승•하차 허용) 범위 변경



- 근거 : 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알림



(서울시 버스정책과-21402, 2015.12.08)

기존 정차(승하차 허용) 범위



• 서울시에서는 2002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정류소 정차범위를 설정하였으며, 기준범위를 벗어난 경우 신호대기 등 정차 중 일지라도 승•하차가 불가하였음.





<사업개선명령 : 대중교통과-91120-511, 2002.2.7>



정류소 정차범위 준수 : 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전후 10m, 도로경계석으로부터 50㎝





- 변경 정차(승•하차 허용) 범위 (2015년)



• 가로변정류소 : 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 10m, 도로경계석으로부터 50㎝



◦ 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, 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.



◦ 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

승•하차 영역의 확장 : 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 정차범위(정류소10m 이내) 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•하차 허용



• 중앙정류소 : 정류소 유형을 고려



◦ 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.



※ 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



◦ 승•하차 영역의 확장 : 단, 신호대기 중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(정지선 이내)에서 승객 승하차 허용



​이러한 내용들을 위반할 시에는 지역번호+120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. 법류정보 안내인데 경산버스 회사측에서 삭제한다면 기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조장한다고도 벌 수 있겠군요

댓글목록

정상인님의 댓글

정상인 아이피 (211.♡.72.194) 작성일

이런글 올리신 이유가 궁금하네요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아이피 (210.♡.50.187) 작성일

참고하겠습니다.